계양소방서 장기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재형

우리는 걸어 다니거나 차를 타고 이동하며 땅에 우뚝 솟은 빨간 소화전을 보며 살아간다.

우리에게 소화전은 도로나 건물 근처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시민에게는 있는지도 모른 채 지나갈 수 있는 소화전이지만 소방관에게는 불을 끄는데 매우 소중한 존재이다.

소방관에게는 소방력이라는 것이 있다. 바로 소방인원, 소방장비, 소방용수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용수, 즉 물이다. 소방용수는 불을 끄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화전은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이며 상수도시설 중간중간 인도와 이면도로상 소방차량이 화재 현장에 도착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소화전이 불법 주ㆍ정차와 쓰레기 적치물로 인해 종종 찾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현행 소방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ㆍ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소화전이 불법 주ㆍ정차와 쓰레기 더미로 인해 발견이 실제 화재진압에서 소화전을 찾는데에 시간이 걸리거나 발견하지 못해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고는 한다.

실제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 화재진압은 지연되고 법에 따라 강제처분을 하기에도 어려워 화재진압에 많은 장애요인을 낳고는 한다.

이처럼 화재진압에서 매우 중요한 소화전은 불법 주ㆍ정차에 가려지거나 쓰레기 더미에 숨겨져 빛을 못 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소화전에 불법 주ㆍ정차와 쓰레기 더미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화재는 갑자기 어느 때에 발생할지 모른다. 전쟁을 대비해 매일 훈련하고 준비하는 군인처럼 소방관도 화재에 대비해 항상 훈련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 준비 속에 소화전이 있고 소방관이 준비한 소화전을 불법 주ㆍ정차나 쓰레기를 놓거나 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 

불법 주ㆍ정차와 쓰레기, 훼손 등으로 인하여 화재에 대비해 준비한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화재에 졌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이 정도는 상관없어.’ 와 같은 생각을 버리고 불법 주ㆍ정차, 쓰레기, 훼손 등을 하지 않고 화재가 발생할 때 소방관들이 바로 준비할 수 있게 시민들도 같이 준비하고 도와주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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