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가구 편의시설 설치 지원서비스로 생활 편의증진 도모
임대주택까지 대상 확대,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확대

인천시는 저소득 장애인 150가구를 대상으로 집안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생활 불편 요소를 제거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설치 지원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주거급여 및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여 장애특성에 맞는 각종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대상주택 및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해 진행한다.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시 8개 구 지역에 거주하는 차상위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 가구이다.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3월중 신청을 받아 4월부터 5월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팀이 집수리를 신청한 집을 가가호호 방문해 현장을 확인한다.

장애인 가구의 소득수준, 장애유형, 연령 및 주택개조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15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2019년 주거편의 개선사례.
2019년 주거편의 개선사례.

시는 장애인 본인이 희망하는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문턱 낮추기, 화장실 미끄럼방지 타일 및 안전 손잡이 설치, 실내 · 외 안전바 설치, 욕조 및 싱크대 높이 조절, 현관 출입구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특성에 맞는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대상주택을 자가주택 뿐만이 아니라 임대주택까지 기준을 넓혔으며 지원금액도 가구당 최대 38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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