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 마스크 대량 판매시 신고의무 위반 혐의도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부족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 긴급조치인 마스크 다량 판매시 관계기관 신고 의무를 위반한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4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한 물류창고에서 대구 지역 유통업자에게 마스크 1만장을 판매하고도 해당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정 유통업자에게 KF94 방역용 마스크 총 1만여 장을 장당 2650원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12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통해 판매업자는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토록 했다.

경찰은 전날 오전 2시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등과 이들의 마스크 보관 창고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재기 등으로 확보해 뒀다 판매한 마스크가 더 있을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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