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 공인중개사법 개정… 21일부터 시행

서구는 이달 21일부터 부동산 관련 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구민들이 법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지난 2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우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이달 21일 거래계약분부터는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입주민,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행위도 금지된다. 

집값담합 행위에는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중개대상물에 대해 시세보다 비싸게 특정 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합행위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 운영하며 한국감정원의 사이트(www.kab.co.kr) 또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1833-4324)’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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