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 기준 강화 · 피해지역 지정확대 · 심야 운항 제한

인천시 옹진군은 인천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피해 기준을 강화하고 심야 운항 제한 등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옹진군은 최근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영되는 인천국제공항의 소음영향도 기준(75웨클)을 현재보다 -5웨클 낮추도록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로 항공기가 이착륙 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이 종합적 반영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소음피해가 큰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인근인 옹진군 북도면 신·시·모도와 장봉도는 2년전 인천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소음평가에서 64.5웨클을 기록, 김포공항과 인접한 인천 계양·서구보다 7.9웨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북도면 주민들은 인천국제공항의 24시간 운영으로 주·야간 소음피해는 물론 심야시간대 수면장애, TV 난시청 및 청각장애 등의 소음피해를 호소,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 설문조사에서 주민 62.5%가 1주일에 3번 이상 수면장애를 겪는다고 답했다.

옹진군은 지난 18일 공항 소음 피해 지자체와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전국 공항소음대책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에서 소음 피해 기준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피해지역 확대 지정 및 주민지원 사업 확대, 심야 운항제한 등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인천국제공항이 확장(4활주로 건설중, 5활로 계획중)은 그만큼 소음 피해지역도 확대된다"며 "정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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