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택시 250대 포함 승용차 1995대, 화물차도 140대 보급

인천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 택시 250대를 포함해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 199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092대 두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화물용 전기자동차도 지난해보다 3배 가량 많은 14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시가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1대당 구매 보조금은 일반 승용 1185만∼1400만 원, 초소형은 670만 원이다.

화물 전기자동차는 크기에 따라 초소형 812만 원, 경형 1600만 원, 소형 2400만 원이다.

구매 보조금 지원대상은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기업체·공공기관 등이다.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 포털(www.ev.or.kr)에 제출하면 된다.

박철현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지난해 1t 화물차가 전기자동차로 출시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며 "올해는 구매 보조금 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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