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뷔페 등 대형음식점 11곳, 수산물판매소 6곳 적발, 대형사고 예방 단속 강화하기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호텔 뷔페 등 대형음식점 11곳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수산물판매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대형음식점 11곳의 위법 행위를 보면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4건,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2건, 냉동식품의 실온보관 1건이다.

A호텔은 무허가로 지하2층에 냉동창고를 설치해 놓고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 베이컨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한 음식점과 무허가 영업을 한 일반음식점 1곳도 적발됐다.

B호텔은 지하 주차장에 불법으로 주방시설을 만들어 놓고 음식을 조리해 투숙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다.

항· 포구 어시장주변 수산물판매업소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4곳과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2곳도 적발됐다.

포구 주변의 C수산물판매업소는 일본산 멍게와 가리비를 국내산으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다 단속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대형음식점의 업주 등 14명을 입건했다. 위생불량 음식점 2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

송영관 인천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무허가 영업 및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