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작전119안전센터 소방사 정도현

겨울철 추운 날씨로 인해 다양한 난방 기구 사용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화재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주택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등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소방법을 개정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 사실을 알리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이며 건물 내 구획된 실 마다 설치한다. 

별도의 전기배선이 필요 없이 내장된 건전지로 작동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설치를 할 수 있다. 또 소화기는 건물 내 세대별, 층별 한 개 이상을 비치해야 하며 초기소화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러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 

미국의 경우 주택화재의 피해를 줄이고자 1977년부터 주택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주택화재의 사망률을 40%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일본의 경우 2004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현재 보급률이 81%에 이른다.

반면 우리의 경우 관련 법령 시행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택용 소방시설의 관심도가 낮아 보급률이 저조해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주택화재의 위험성과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해 안전한 소방문화 정착에 다같이 동참해야 한다. 겨울철 주택의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여부를 확인해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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