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아파트 관리비 통장을 두고 발생한 인천지역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간 갈등이 입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는 최근 아파트 관리비 통장 잔고에 이상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A회장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 이 아파트 관리비 통장 4개 계좌의 잔액은 총 2억7436만7532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해당일 관리비 통장에 남아있어야 할 금액은 입주 당시 관리비 예치금 2억6851만4677원과 1월 31일 잡수익 통장에서 이체된 1억9984만8535원, 2월 8일 주민공동시설수익 통장에서 이체된 8082만3928원 등 총 5억4918만7140원이라는 것이 A회장의 주장이다.

결국 관리비 통장 잔액이 2억7481만9608원 부족한 셈이다.

A회장은 "지난 9월 아파트 3기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돼 업무를 인수받는 과정에서 관리비 통장 내역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했다"며 "물론 해당 사안은 1~2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를 묵과할 경우 3기 입주자대표 역시 배임죄 등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A회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에게 관리비 예치금 사용내역과 카드로 결제된 관리비 입금내역을 요청했으나 B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이를 거부한 상태다.

B소장은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집행 및 청구 과정에서 시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A회장은 재무제표 상 계정과목이나 이에 따른 부과명세서 등은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특정 시점에서의 잔액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문제는 이번 관리비 통장 사태로 인해 해당 아파트 단지 내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A회장은 지난 11월 8일 B소장이 지출결의서를 다르게 작성해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5000만 원을 부정 인출하려 했다며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2015년 아파트 결산보고서 상 관리비 통장 잔고가 4000여만 원 부족한 데도 당시 아파트 입대의 감사였던 C씨가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입주자 게시판에 올렸다며 C씨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A회장 역시 관리비 예치금 사용내역 공개 등 지시를 따르지 않은 B소장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위탁관리업체에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임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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