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9월 7일 상륙한 제13호 태풍 '링링'이 우리나라 서해안 일대와 수도권 전반에 걸쳐 많은 피해를 주었고 농축산업 부분에만 전체 피해액의 7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축산업 피해는 농업인들 뿐만 아니라 정부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으로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알리고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사회보험 제도인 산업재해보험 적용이 불가한 농업인들의 안전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 5만 원 안팍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에 의한 농작물 및 농업생산시설 피해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가능한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별 지역별 보험료 차이가 있어 가까운 농 ‧ 축협을 통해 상담 후 가입 할 것을 권장한다.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험 가입금액의 70~80%를 지원하고 있으나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 가입률이 40% 수준으로 높지 않은 실정이다. 

■ 농업인 안전보험,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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