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갈류 제조 · 가공업소 등 30개소,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 7개소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인천특사경,동절기대비 김장철 성수식품 단속.

인천시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 동절기를 대비해 젓갈류 등 김장철 성수식품 취급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와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 82개소를 점검했다.

이번 단속으로 젓갈류 제조 · 가공업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0개소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하고 이중 35개소는 입건, 2개소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이첩했다.

시는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젓갈류 및 다진 마늘 등 김장철 성수식품과 조류독감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시민 대표 먹거리인 식용란(달걀)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행위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김장철 수요가 많은 젓갈류는 최근 외국산 젓갈류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위생안전 관리가 더욱 요구 되는 만큼 앞으로도 시기별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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