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 예방 일환으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홍보한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국민의 다양한 수단에 의한 신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영상, 문자(SMS, MMS), 앱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119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를 걸어 수화 또는 글씨를 화면에 비추면 관할 119상황실에서 영상을 보고 접수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음성통화가 곤란하거나 전화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일 때 유용하다. 119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텍스트, 사진, 영상을 담을 수 있다.

지용길 예방총괄팀장은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기존의 전화 방식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