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 경위 김수정

최근 가수 설리의 죽음으로 악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지난 25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으로 댓글 작성 시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발생건수는 지난해보다 19.3% 증가했으나 처벌 수위는 약하다. 욕을 하거나 경멸적인 표현의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나마 초범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하루빨리 인터넷 악플을 막기 위한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할 시점이다.
  

‘선플’운동 확산과 청소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하며 최근 들어 언론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기업은 서버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그 동안 악플을 방관하거나 조장하는 경우가 없도록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대형포털 사이트를 가입 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플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해도 악플로 상처받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현 실정을 감안한다면 형사처벌 양형기준을 높이고 게시글 등을 삭제하는 행정적 방법도 병행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방안이 필요하다.
  
악플과 비판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악플을 자제하자. 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자살예방 핫라인 전화 1577-0199,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따뜻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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