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13일 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장에서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및 학대피해 노인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솔루션 구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법정기념일(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기념행사에서는 가정 내 학대를 극복한 학대피해 어르신의 사례를 샌드아트로 발표했다.

아울러 일반인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려 노인학대는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의식 확산과 이를 위한 긍정적 여론형성을 도모코자 토론회가 진행됐다.

인천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가정 내 학대를 사회문제로 공론화시키는 한편 은폐되는 노인학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인학대 대응체계시스템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았다.

이현애 여성가족국장은 기념사를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관련 종사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더욱 필요하며 단 한명의 어르신도 학대받지 않도록 노인학대와 노인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노인복지 정보 제공 및 연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학대가 의심될 경우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번호(☎1577-13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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