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국토부가 취합 후 서울·인천·경기에 정보 제공 
'신고일' 아닌 '계약일' 기준 공개로 최대 60일 시차 없애

최대 60일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 있었던 부동산 실거래 정보가 일원화 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1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전월세가, 아파트 거래 건수 등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일원화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각 시·군·구에서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받아 공개해왔다.

이 때문에 정보 취합 시점이나 기준 등에 차이가 생겨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어왔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토부가 관련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취합한 뒤 이를 지자체에 제공(API 방식)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기준일을 '계약일'로 맞췄다.

현재 국토부는 계약일 기준으로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신고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계약 후 60일 안에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국토부와 다른 지자체의 정보 사이에 최대 60일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거래 당사자가 특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일 기준 10일 단위로 공개해왔던 정보를 서울시 등과 마찬가지로 1일 단위로 제공키로 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실거래 관련 정책협의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법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로 연간 20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실거래 정보를 혼선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개선된 정보는 11일부터 적용돼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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