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한 번 방문으로 토지이동(분할) 가능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오는 6월 1일부터 인천시 최초로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 동안 민원인은 녹지지역에서 토지분할을 위하여 구청에 최소 2~3회 방문하여 개발행위허가 처리 후 별도로 분할 측량하고 토지이동(분할) 신청하여 처리해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되는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원스톱 행정 시행으로 민원인이 3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됐던 당초 민원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처리기간을 10 ~ 15일로 대폭 단축하였고, 한 번의 구청 방문으로도 민원처리가 가능해 민원인의 경제적 ·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원스톱 서비스는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접수 시 분할 측량 신청, 토지이동(분할) 신청까지 당일 접수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것으로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높은 호응이 예상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 “항상 민원인 입장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불편이 없는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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