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개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자, 
법제 분야 부처 간 협력방안 모색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지난 23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기획재정부 등 46개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하여 법제 분야의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법제처는 법제 전문기관으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법령의 입안을 지원하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 내 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등 다양한 법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워크숍에서는 법제처의 정부입법 및 의원입법 지원 담당자와 각 중앙 부처의 법제 담당자가 만나 법제처의 입법지원 제도를 논의하고 발전발안을 모색했다. 

특히, 법제처는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과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기획 단계에서부터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부처와 함께 법령을 입안하는 정책맞춤형 법령입안 지원제도를 소개하였다.

부처 담당자들은 정책수립 및 입안 기간이 단축되고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법제처가 실시하는 의원입법 지원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최근 의원발의 법안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정부 내에서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검토와 부처 협의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정부 내 이견을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과 부처협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계홍 법제처 차장은 “법제처의 다양한 법제지원 제도가 각 부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각 부처에서도 법제처의 법제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부처간 협력을 활발히 하여 보다 나은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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