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실시중인 서해 해역 단속 현황.

해양경찰청은 봄철 성어기를 맞아 어민의 안정적인 조업보장을 위해 서해 NLL해역에서 이뤄지는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서해5도 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으로 봄철 성어기 어획량 증가 기대되면서 불법 조업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경은 확장된 어장에서 우리 어민의 안정적인 조업보장을 위해 성어기 ▲북방에 함정 증가 배치, NLL 인근 중국어선의 남하 차단 ▲집단침범 등 비상상황 발생 대비 해수부·해군 유기적 대응 훈련, 협업 회의 실시 ▲기상불량시 집단침범 대비 서해 NLL 및 특정해역 인근 경비함정 최대 10척까지 증가배치 ▲500t급 신형 중형함정 3척 및 특수진압대 중형방탄정 2척 배치 ▲함정 경계미획정 해역 전략 순찰 등을 실시한다.

이어 선박 충돌·좌초·침몰 등 6대 해양사고 위주에서 해양주권 등 5개 유형 중요상황을 목록화해 치안특성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훈련 확대 실시한다.

또 해경은 매년 120명 정도의 상황요원과 신고접수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 전문교육 과정 운영하고 '전국 상황요원 대상 워크숍'을 열어 중요상황처리 사례발표를 통한 대응요령 및 방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경은 연안 해역에 대한 선박교통 안전관리망 구축을 위해 경인·태안연안에 이어 서해·제주·동해권 연안 VTS 확대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서해 5도 어장은 지난 1일 1614㎢에서 1859㎢로 245㎢(15%) 확대됐으며 1964년 이래 금지됐던 야간 조업도 1시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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