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배임 등의 혐의… 2월 28일 선고공판

검찰이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의 직권남용과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2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에 대한 직권남용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장 전 구청장은 구가 운영하는 소래아트홀에서 임대계약 기간이 남은 남동문화원에 퇴거를 요구하고, 계약 연장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무용 차량을 회수하고 강사료 지원을 중단한 혐의도 있다.

남동문화원 관계자에 따르면 남동문화원은 지난 2014년 12월 장 전 구청장의 요청으로 현재 부지인 소래아트홀로 이전하게 된다. 그러나 2016년 12월 무상임대가 종료되자 남 전 구청장은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문화원을 비워줄 것을 요청했다.

또 남동문화원에서 운행하던 업무용 차량을 회수해 가 청소년 문화탐방과 미술동아리 활동 등 물품 이동을 수반하는 프로그램 진행을 못하게 막았다.

여기에 조례에 의거해 집행하던 직원들의 급여를 일방적으로 줄였고 2017년부터는 전 직원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사업비 일체를 예산에서 배제해버렸다. 어르신합창단 하늘빛콰이어 운영 보조금을 갑자기 끊기도 했다.

남동문화원은 인건비와 운영비 일체를 끊자 김용희 전 원장과 신홍순 현 원장이 사비를 들여 운영을 이어갔다.

남동문화원 관계자는 “장 전 구청장이 남동문화원을 이같이 탄압한 것은 구청장에 당선된 후 자기 사람을 문화원장으로 앉히려고 했고 이게 뜻대로 되지 않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동문화원을 2년 반 동안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필귀정, 인과응보다.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는 게 합당한 일이 아니겠느냐”고 검찰 구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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