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9일 2019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 89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발표했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를 전수(全數) 검토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6만9천여 건을 전수 검토해 자율정비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주민편익 증진과 자치법규 적법성 향상에 기여해 왔다.

2018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대한 자율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83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8천4백여 건을 전수 검토해 자율정비를 지원했다.

법제처는 2019년에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창원시 등 89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전수 검토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는 89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검토하여 지원한 주요 정비사례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발간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등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법제처는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운영, 자치법규 의견 제시 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제지원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행사하는 데 법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지방자치단체가 불합리한 규제를 자율적으로 정비하고, 자치법규가 법체계의 틀 안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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