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생활정보지에 실린 대부업체 광고의 90% 이상이 불법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역에서 발행된 5개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194개 대부업체들의 광고를 조사한 결과, 모두 296건 중 94.3%인 279건이 관련 법률에서 정한 항목을 위반했다. 조사 대상 업체 중 6개만이 법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점검한 내용은 업체 이름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 영업장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다.
이 중 일부는 허위등록 번호를 게재한 것으로 추정되며, 무등록 업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11.8%인 35건이 타시도 등록업체였으며, 일부는 인천시에 별도의 등록 없이 운영 중인 무등록 업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미등록업체로 광고는 했으나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42개소는 연락두절 및 전화번호가 틀렸다.
생활정보지별 불법 대부업 광고율은 알림방이 97.8%로 가장 높았고, 인천광장 94.1%, 벼룩시장 93.3%, 교차로 92.9%, 가로수 91.7% 순이었다.
시는 법을 어긴 100개 업체는 유선 또는 서면, 현장 방문해 경고장을 주거나 각서를 받는 등 시정조치했으며, 46개는 해당 지자체로 위반사항을 통보했다.
5개 생활정보지 업체 대표에게는 대부업 불법광고 행위 근절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앞으로 시는 시정기간 이후 위반 업체 및 미등록업체는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홍보를 통해 대부업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구기자 h1565@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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