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증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급 공채시험은 2021년부터 1차 공직적격성평가(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실시된다.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정부는 개정안에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다음해 1차 공직적격성평가를 면제해주는 규정도 신설했다.

정부는 7급 공채시험 개편에 수험생이 준비할 수 있도록 2019년 하반기에 공직적격성평가 문제유형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에 모의평가를 2회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외교와 전문외교 분야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1차 필기,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사처는 "공직적격성평가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채용에서 활용하는 적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와 비슷하다"며 "한국사능력검증시험 또한 민간·공공기관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이어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민간·공공기관 진로 전환도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7급 국가공무원 선발에서 직무수행역량 검증이 강화되고 민간 호환성도 높아졌다"며 "정부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더는 한편,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외교와 외교전문 분야의 외교관후보자 선발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외교 분야에서 경험·전문성을 쌓아온 민간인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직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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