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00.%, 방사청 98.6%, 국세청 96% 순

유동수 국회의원

46개 중앙행정기관이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주어야 할 ‘특별승진’을 명예퇴직자의 90%에게 부여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인권위 100.%를 ,방사청 98.6%, 국세청 96% 순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뭇매를 맞을 전망이다.

이는 결국 특별승진이  ‘자동승진’으로 전락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관련기관이 곤혹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유동수 의원이 밝힌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7월말 현재까지46개 중앙행정기관의 10년 간 명예퇴직자는 총 1만2663명이고, 이 가운데 특별승진 된 숫자는 전체의 90.1%에 해당하는 1만1406명으로 나타 낫다는 것..

이를 46개 중앙행정기관별로 자세히 분석한 결과 특별승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권위로 총 명퇴자 14명 중 100%이며, 방사청과 국세청이 그 뒤를 이어 각각98.6%와 96% 비율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그나마 외교부는 44.4%로 가장 낮을 비율을 보였는데, 인권위와 비교할 경우 55.6%나 낮은 수준이라는 것.

더 나아가 46개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승진 평균비율인 90.1%보다 같거나 낮은 곳은 검찰청, 경찰청, 고용부 등 29개 기관(명퇴자가 한명도 없는 소방청은 제외)이다.

한편 특별승진 비율을 급수별로 구분해보면, 6급 이하는 명퇴자 7318명 중 88.4%인6467명이 특별승진을 했고, 5급 특별승진자(5급→4급)는 95.2%이고 4급 특별승진자(4급→3급)는94%, 3급 특별승진자(3급→2급)는61.2%로 5급과 4급의 특별승진 비율이 높은 게 특징이라 밝혔다.

또한  3급 특별승진자(명퇴자 10명 이하 기관은 제외) 중 기재부의 경우 12%인데 반해 검찰청은 94.1% 기록했고, 4급 특별승진 비율(명퇴자 10명 이하 기관은 제외)은 공정위가 100%로 가장 높고 기재부가 70%로 가장 낮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5급 특별승진 비율(명퇴자 10명 이하 기관은 제외)은 국방부, 금융위, 기상청,방사청, 산자부, 중기부, 통계청, 행안부, 환경부 등 9개 기관이 100%로 가장 높고 기재부가 56.3%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6급 이하 특별승진 비율(명퇴자 10명 이하 기관은 제외)은 관세청이 96.9%로 가장 높고 문화재청이 27.3%로 가장 낮았다.

유 의원은「국가공무원법」 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 할 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를 경우 명예퇴직 시 주어지는 특별승진은 그야 말로 공적이 특히 뚜렷한 몇몇 사람에게만 한정해서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체 명예퇴직자의 90.1%가 특별승진 되는 현실에 비춰보면, ‘특별승진’은 특별한 승진이 아닌 그야말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자동승진’에 불과하며 이런 점에서 오히려 특별승진을 하지 못한 사람이 이상한 게 돼버리는 게 현실이라 비판했다.

특히, 유 의원은 열 중 넷은 ‘공적조서’조차 없다. 이런 사실은 공적조서 유무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법에 따르면 특별승진은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에게 줄 수 있는 만큼 뚜렷한 공적을 뒷받침 하는 건 바로 ‘공적조서’의 유 무가 중요하다. 그런데 특별승진 된 1만1406명 중40.3%에 해당하는 4599명이 아예 공적조서조차 없는 실정이다.

특히 관세청과 기사청, 문체부, 문화재청,복부지, 특허청, 환경부의 경우 특별승진자 모두 공적조서 전무하다. 이렇게 볼 때, 특별승진은 별다른 조건 없이 최소 20년 이상 장기근속 한 가운데 후배들의 승진을 위해 자리를 양보해 명예퇴직 하면 그냥 주는 것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무엇보다 특별승진 시키는데 추가적으로 돈이 드는 것도 아니며, 언젠가는 자신 또한 명예퇴직 할 때 특별승진 혜택을 받기 위해 먼저 나가는 선배들에게 인심 쓰듯 나눠주는 게 바로 특별승진이냐"며  "특별승진한 당사자는 재취업 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고위급 퇴직자를 선호하는 기업의 이해에 기반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정이이런데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자 중 10%는 과거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관세청의 경우 특별승진자 중 18%가 징계자이고, 국세청은 16.7%, 행안부13.2%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국무조정실, 기재부, 농진청,방통위, 새만금청, 인권위, 인사혁신처, 행복청 등은 특별승진자 중 징계자 전무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 중에는 음주운전, 뇌물, 골프접대, 성추행, 품위유지 위반 등이 다수다. 앞으로 ‘공적’에 대한 엄격한 심사 통해 말 그대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특별승진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하다. 가령 기관별로 명퇴자의 10% 안에서 특별승진을 시키는 것과 같은 상대평가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아예 행정부 내에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여기서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평가해 특별승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제도 운영을 고려할 수 있을 것라 유 의원은 주문했다.

유 의원은 또, "단 한 차례라도 징계를 받은 사람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시켜 지금과 같은 ‘자동승진’에서 말 그대로 ‘특별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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