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거래은행 예금계좌 압류

인천 서구는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거래은행의 예금계좌를 압류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인천시 및 전체 군‧구의 재정지출자료 분석을 통해 체납자의 실거래 은행을 파악하고 납부 독려를 해 그중 83명으로부터 3억 원을 징수했다.

이후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 316명(체납액 10억 원)에 대해 압류를 진행한 것이다.

구는 은행 예금에 대한 출금 금지는 체납자에게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해 징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압류 후에도 미납부하는 경우 예금액 추심을 통해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예금으로 확인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한다.

최재영 세무1과장은 “세외수입은 내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납부의식 결여가 가장 큰 문제”라며 “납부의식 제고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재산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서구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418억 원으로 집계됐다.

구는 올해 부과된 세외수입을 90% 이상 징수하고 과 년도 체납액은 20% 이상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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