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추진‧예산편성에 아동 권리 반영

인천 동구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는 1989년 11월 유엔이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생존‧발달‧보호‧참여)을 실천하는 도시로 정책 추진과 예산 편성 등에서 아동의 권리를 반영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앞서 구는 지난해 1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뒤 관련 조례 제정과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 어린이참여위원회 구성 등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또한 관내 아동 및 학부모, 아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토론회를 통한 정책제안을 거쳐 향후 4년 동안 추진할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가장 약자인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라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발판으로 아동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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