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없이 과태료 부과… 재산권 침해 지적도

주유소 진출입로에서의 빈번한 사고로 인해 진출입로의 너비를 임의로 넓힌 주유소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가 초과면적 무단점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모든 주유소에 대한 전수조사 없이 일부 주유소에 대해서만 규정을 내세우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함께 이 같은 너비 제한 규정이 해당 주유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27일 연수구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A주유소는 지난해 11월 준공 허가를 받은 후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진출입로가 좁은 탓에 주유소로 들어서는 대형 차량이 보도블록에 부딪히는 사고가 잇따르자 올해 4월 진출입로에 인접한 보도블록 약 5m가량을 낮춰 진출입로로 활용했다.

그리고 이달 들어 연수구청으로부터 초과면적 무단점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게 됐다.

연수구 관계자는 “‘주유소의 경우 진출입로의 너비를 5m로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A주유소가 진출입로와 접하는 보도블록을 낮추는 방식으로 진출입로를 넓혀 해당 면적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A주유소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주유소 관계자는 “아마도 진출입로 너비 제한 규정을 지키고 있는 주유소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주유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규정을 고쳐야 함에도 단순히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해당 주유소에 대해서만 규정을 내세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유소 진출입로 너비 제한 규정은 이른바 ‘선의의’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 조례의 주유소 진출입로 너비 제한 규정이 해당 주유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주유소에 대해서는 진입로와 출입로의 간격, 진출입로의 추가 설정 등과 관련한 규정을 둘 뿐 진출입로의 너비에 대해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주유소의 진출입로에 대해 너비를 제한하는 것이 자칫 해당 주유소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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