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포함되지 않아 법령 개정 필요

해당 시설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최근 실내스포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크린야구장의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인 스크린야구장이 관계당국의 관리감독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스크린야구장을 체육시설업에 포함시키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인천 계양구에 따르면 스크린야구장은 관할 시‧군‧구에 설치신고 없이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다.

이 때문에 보호장비 착용 미흡, 시설 내 주류 판매, 화재 발생 시 소화·대피 체계 취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스크린야구장 3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와 이용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의 7.8%(39명)가 스크린야구장 이용 중 안전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중복응답)으로는 ▶타석에서 야구공에 맞는 경우가 41.0%(16명)로 가장 많았으며 ▶스크린야구장 내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짐(13명‧33.3%) ▶타석 외 공간에서 야구공에 맞음(11명‧28.2%) ▶안전 철조망 등에 찔려 상처를 입음(7명‧17.9%) 등으로 조사됐다.

상해 증상(중복응답)은 주로 ▶타박상(29명‧74.4%)이었으나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14명‧35.9%) ▶근육·뼈·인대 손상(7명‧17.9%) ▶뇌진탕(2명‧5.1%) 등도 있었다.

특히 안전사고 피해자 중 41.0%는 음주 상태에서 야구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으며, 43.6%는 사고 당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대상 스크린야구장 30개소 중 17개소(56.7%)에서는 보호장비 착용 안내가 없었으며, 29개소(96.7%)에서는 보호장비 없이 타석에 들어서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용자가 안전 확보를 위해 스스로 보호장비를 착용하려 해도 기본 장비인 헬멧은 절반 이상(16개소‧53.3%)의 업소에서 사이즈 조절이 안 되거나 파손돼 사용이 어려웠고, 6개소(20.0%)의 경우에는 철조망이나 벽면 메모리폼 등이 훼손돼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조사대상 스크린야구장 30개소 전부 주류를 판매하고 있었고, 이중 28개소(93.3%)에서는 음주자의 타석 이용이 허용되고 있었다.

스크린야구장은 화재에도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30개소 중 7개소(23.3%)는 게임 룸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고, 11개소(36.7%)는 스프링클러, 18개소(60.0%)에는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비상구는 26개소(86.7%)에 설치돼 있었으나, 이 중 8개소(30.8%)는 비상구가 잠겨있거나 적치물이 쌓여 있어 비상 시 긴급대피가 어려웠고 20개소(66.7%)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

계양구 관계자는 “스크린야구장은 비슷한 형태인 스크린골프장과 달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업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지도‧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건전한 체육시설업의 발전과 해당 사업이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인천시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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