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은 소화 활동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소방차량에 연결하거나 직접 호수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데 사용한다.  

화재의 대부분은 물을 이용해서 진압한다. 보통의 소방차량에는 3~4t 정도의 물이 적재돼 있지만 차량의 물만으로 큰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소방차에 물이 떨어지기 전에 소화전을 열고 호수를 연결해야 계속 불을 끌 수 있다. 이때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에 물을 급수해 물 부족 없이 불을 끌 수 있게 도와준다.

화재 현장에 필수인 소화전은 그 역할에 비해 크기가 작기 때문일까? 소화전 주변에 많은 운전자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소화전 주변을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로 둘러싸면서 소방차와 소화전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돼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시간 지연으로 신속한 초동대처가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자칫 대형 인명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르면 소화전 5m 이내에는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거나 무관심으로 인한 안전 불감증을 드러내고 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 이렇게 중요한 소화전을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다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나 훼손행위로 인해 자신의 생명과 재산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 민선욱 인천공단소방서 고잔119안전센터 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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