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과 지분 분쟁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 히어로즈가 홍성은 회장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 구단주는 지난 2008년 현대 유니콘스 인수 과정에서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의했다. 이 구단주는 홍 회장에게 구단 지분 40% 양도를 조건으로 제시했고, 홍 회장은 총 두 차례에 걸쳐 이 구단주에게 10억 원씩 20억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 구단주는 해당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구단주는 "해당 금액은 단순 대여금이며 주식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로써 이 구단주는 홍 회장에게 구단 지분 40%에 해당하는 16만4천주를 양도해야 한다. 이날 판결로 인해 넥센은 구단의 주인이 바뀔 가능성이 대두 됐다.

한편 이 구단주는 이날 재판과는 별도로 형사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 구단주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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