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방송캡처ⓒ인천신문

가수 문희옥과 소속사 대표 A씨를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소속 가수 B씨의 아버지가 "문희옥과 A씨는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했다.

B씨의 아버지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경찰의 조사를 마친 뒤 "내가 알기로는 A와 문희옥이 사실혼 관계다. 둘 사이에 낳은 아들도 있다.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사기와 협박을 했을 수 밖에 없는데 따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스포츠경향을 통해 문희옥과 소속사 대표 A씨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문희옥 추정인은 "나 갖고 놀았어? 나 사랑은 했어? 모든 거 믿고 여기까지 왔다… 나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그 애에게 하니? (과거) 사모님 속일 때랑 똑같이 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아버지는 "문희옥이 A 대표가 우리 딸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게된 후 그에게 항의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희옥 추정인은 "앞으로 OO이는 어떡할래? 내가 OO이를 어떻게 키우냐? 사장님하고 똑같은데…"라며 자신의 아들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 또 "내 인생 다 망쳤다"고 한탄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또 B씨의 아버지는 B의 전속 계약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전속계약도 없었다. 다른 가수들은 회사가 매니저 지원도 해주고 수익도 나누는데 우리는 모든 비용을 우리가 부담했고 매니저 월급도 우리가 냈다. 신인이라 잘 몰랐다"며 "한 프로그램 출연 조건으로 1회당 300만 원, 총 5회에 1500만 원을 입금한 적도 있다. 나중에 알고보니 이 프로그램의 출연료는 20만 원대였다. 문희옥과 A가 함께 열배의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말 억울하다. A씨가 우리 아이에게 성추행을 한 부분에 돈까지 취했다. 증거가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 계약 자체도 공정한 계약이 아니다"라며 "사기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믿고, 모든 것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B씨는 소속사 대표 A씨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으며 홍보, 활동 비용 명목으로 1억 6000만원을 갈취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희옥 역시 B씨의 호소를 묵인하고 오히려 협박을 했다며 고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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