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골프여행 다녀온 것처럼 속여 물품 들여와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골프채를 상습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자영업자 A(45)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년여 간 중국산 모조품 골프채와 가방 20세트를 국내에 들여와 팔아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여행자 수하물로 반입되는 물품들을 세관직원들이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 낡은 골프채를 가방에 담아 출국한 뒤 미리 구입한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골프채를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직접 골프채를 나르거나 귀국하는 보따리상 등에게 1번에 5만원씩 수고비를 주고 골프채 운반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국 현지에서 세트당 30만원에 모조품을 구입한 뒤 국내에 들여와 국내 골프용품 매장과 인터넷을 통해 120만∼150만원에 팔았다. 전문가 감정 결과 A씨가 밀반입한 골프채는 모두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였다.

경찰은 해외 골프여행자를 가장해 가짜 골프용품 등을 국내에 밀반입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