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 역 안에서 명함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계양을)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 심리로 2일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 정한 선거운동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특히 송 의원은 같은 유형의 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선고유예 등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배부한 명함 중 일부는 송씨가 출마한 계양을 지역구가 아닌 계양갑 지역구에 속하는 방향에서 지하철역으로 진입하는 유권자에게 나눠준 점, 명함배부만으로 송씨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송 의원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한 송 의원의 수행비서 문모(33)씨와 최모(43)씨에게 벌금 각각 70만원을, 이모(50)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 역 내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 3월 3일 인천 계양구 계산동의 인천도시철도 1호선 한 역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 600장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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