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동호회에 가입해 회원들에게 돈을 빌린 후 도망친 혐의(사기)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노래동호회 회원인 B(38) 등 2명에게 2천만원을 비리는 등 올해 4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1억9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조명업체 대표 행세를 하며 “최근 아파트·양계장 조명공사 등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하니 공사비를 빌려주면 2016년 3월까지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초 본인 이름이 아닌 친형의 이름으로 동호회에 가입한 A씨는 자신을 잘 모르는 신입회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명업체 대표인 노래동호 회원이 돈을 빌린 뒤 잠적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 영종도의 한 셀프세차장에서 일하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다른 동호회원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보고 추가범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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