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급업체서 정규직 직원 전환 478명 수사대상

한국지엠(GM) 협력(도급)업체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개입해 수천만원을 받은 전·현직 노사 간부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한국지엠 전 조직쟁의실장 A(52)씨 등 전 노조간부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현 노조 지부장 B(46)씨와 노사협력팀 부장 C(46)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11월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 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2000만∼48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이 정규직 전환 대가로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로부터 받은 금품은 총 1억8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취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한 전 노조 조직쟁의실 조직1부장 D(49)씨에 대해서는 실제 챙긴 금액이 없다고 판단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취업자들은 모두 도급업체에서 일하다가 한국지엠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됐다.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가 단순히 몇몇 노사 간부와 도급업체 직원이 공모한 범죄가 아닌 오래전부터 내려져온 구조적 범죄로 판단한 검찰은 지난 2012년 이후 도급업체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된 취업자 478명을 수사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다만 수사대상이 수백명에 이르는 등 수사지연을 우려한 검찰은 신속한 수사종결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올해 말까지 자수자에 한해 형을 감면키로 했다.

검찰은 기간 중 자수하는 전환취업자에 대해 형법상 특례규정을 적용해 불기소 또는 불입건 조치할 예정이다. 돈을 받은 취업브로커 역시 자수자에 한해 적극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한국지엠 측에 자수자들에 한해 전환취업자들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취업브로커 역시 최대한 선처되도록 요청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수사대상을 정했다”며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 비리 관련 구조적 비리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