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는 내년 5월부터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위생등급 지정제는 음식점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영업장 위생 상태를 평가,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추진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음식점 영업자가 위생등급 지정 신청 후 위생등급을 평가한 구청장이 위생등급 지정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또 위생 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 영업자는 그 위생등급을 표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광고할 수도 있다.

위생등급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후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위생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이 취소되거나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내년 5월부터 시행되면 음식점 위생등급을 높이고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음식점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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