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기준 미달’ 공모 탈락…선박 연령 관건

세월호 쌍둥이 배로 불린 오하마나호

세월호 참사로 끊긴 인천~제주 항로 재개가 무산됐다.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24일 열린 ‘인천~제주항로 여객운송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기준 미달로 공모에 참여한 H사를 탈락시켰다.

목포 지역의 선박관련업체인 H사는 최근 마감한 제주~인천 내항해상운송여객사업자 공모에 신청한 유일한 업체였다.

하지만 심사위원회가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회사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도입 예정 선박의 연령(14년)과 회사 신용도 등에서 감점을 받아 적격 기준인 80점(100점 만점)에 미달했다.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청해진해운의 면허가 취소되면서 인천 제주 항로가 중단됐다. 현재는 5천톤급 화물선 1척만 운행중이다.

새 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초기에는 인천지역 해운업체와 건설업체, 경기지역 외국계회사, 대형 해운업체, 부산지역 해운업체 등도 카페리 운항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줄었다. 이는 대형 참사가 일어난 항로라는 부담감과 저가항공사 난립으로 인한 여객·화물 경쟁이 치열한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업자 선정에 있어 선박연령이 중요해지면서 신규 여객선 투입을 해야 하는 상황도 업체 참여를 망설이게 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고선박의 경우 감점 패널티(신조선 25점, 1년마다 1점씩 차감해 최대 20점 차감)를 받기 때문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중고 선박 도입으로 인한 안전성 패널티가 컸다”며 “앞으로 운항 안정성을 갖춘 우수한 사업자가 있으면 다시 공모를 통해 여객선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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