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구)

인천 서구는 14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버스·택시 차고지를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초과 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은 지역 버스 차고지 3개소, 택시 차고지 2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버스 등 경유차량은 매연농도를, 택시 등 휘발유(가스)차량은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배출가스 농도를 자동차 측정장비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에 따라 15일 이내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차량 점검·정비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인검사를 받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된다.

구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차량 운행자에게 배출가스에 대한 경각심과 자동차의 상시 점검을 유도할 것”이라며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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