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20개 아파트 420억원 상당 계약 부정 낙찰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신축 아파트 단지 용역업체 선정 비리를 저지른 용역업체 대표, 아파트 관리소장 등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입찰방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용역업체 대표 A(48)씨 등 7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용역업체 관계자 55명은 지난 2013년 1월 1일쯤부터 지난해 12월 31일쯤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120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경비·청소 등 용역업체 선정 입찰과정에서 담합해 120회에 걸쳐 420억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부정하게 낙찰 받은 혐의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 등 21명은 같은 기간 이들 용역업체들이 계약을 낙찰 받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업체간 입찰가 등을 담합한 후 아파트 관계자를 매수, 담합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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