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자 선택권 보장

   
▲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사진제공=민경욱 의원실)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9일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행위’를 추가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의 이동통신단말기에는 구글과 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제조사인 삼성전자 등이 관련 앱을 사용자의 동의 없이 미리 탑재하고 있다.

문제는 읽기만 가능한 상태로 출시돼 이용자가 삭제를 하고 싶어도 삭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는 점이다.

실례로 갤럭시 S7에 선탑재 되어 있는 앱은 모두 55개(통신사 18개, 제조사 26개, 구글 11개)로 이 가운데 삭제가 불가능한 앱이 30개에 달했다.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은 데이터, 메모리, 배터리를 소모시켜 스마트폰의 기능과 성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삭제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관리자 루팅 등을 통해서 삭제가 가능하다보니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 의원은 “사용하지도 않고 용량만 차지하는 불필요한 앱들을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만 하도록 돼있어 이용자들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계속 문제가 돼 왔다”며 “이용자가 필요한 앱을 사용하고 불필요한 앱을 삭제하는 행위는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인 만큼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영민 기자 jjujulu@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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