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도 검사 병행…오염물질 배출원 및 오염도 확인

인천 서구는 인천시와 최근 환경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염물질 배출원 찾아내고 오염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구는 사월마을 인근 사업장 전수조사를 포함해 특별점검과 대기오염도 검사를 병행·실시했다.

사월마을 내 8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관련법 저촉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9개 사업장을 적발됐다.

인근 폐기물 처리업체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에서도 폐기물 처리업체 9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2개소가 적발됐다.

자연 대기질 오염도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협조로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사월마을 내 측정지점을 선정해 미세먼지(PM10)및 중금속 12개 항목에 대해 측정 후 동 시간대 인근 대기오염 측정망과 인천시 평균자료와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중금속 항목 중 납(Pb)의 경우 측정지점 3개소 모두 대기환경기준 이내로 매립지 수송도로(드림로)와의 이격거리에 반비례하는 결과 값을 보였다.

쇳가루의 주 성분인 철(Fe) 항목 또한 72시간 연속으로 총 3회에 걸쳐 측정한 자료 모두 드림로와 이격거리가 가까운 측정지점일수록 높은 결과 값을 나타냈다.

미세먼지의 경우 대부분의 측정 자료가 인근 동 시간대 주변 대기오염 측정망(연희측정소, 검단측정소)과 인천평균 자료보다 높았으며 드림로와의 이격거리에 반비례하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매립지 수송도로와 가장 가까운 측정지점의 경우 24시간 연속으로 총 9회에 걸쳐 측정한 자료 중 4회의 데이터가 대기환경기준(10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번 특별조사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했다.

반면,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물론, 환경 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를 진행한 후 사법조치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사월마을 주변 오염물질 배출원 및 오염도 확인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변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오염도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주영민 기자 jjujulu@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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