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중부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6일 오전 9시 35분쯤 대청도 남서방 53해리(약 98km) 해상에서 우리 해역을 2해리(3.6km), 1해리(1.8km) 침범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단속과정에서 주변 중국어선들이 저항했지만 1510함 소화포 등을 사용해 제압했으며 현재까지 인적·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이날 오전 8시쯤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입항했으며 중부해경은 두 선박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중부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은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 기자 jjujulu@incheonnewspaper.com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