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오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간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2013년 12월 31일 기준)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은 소득이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1천3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2천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2천500만 원 미만이다.

또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 주택 1채 이하 소유자여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2014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수급자 등은 신청이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안내문 받은 경우는 ARS전화로 신청(☎1544-9944) 하거나, 휴대폰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에 따라 휴대폰으로 신청하면 되며,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등 세무서에 서면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하게 심사를 거쳐 요건이 충족되면 9월말까지 16천원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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