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풍속 광역 단속·수사팀은 성매매업소 여성 종업원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 홍보 프로필을 제작한 A씨(40)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PC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에서 연락이 오면 해당 업소로 출장 방문해 여성종업원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고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광고할 수 있도록 업소 홍보물을 제작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차례 작업시 10~30만원 상당을 계좌로 입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11개월 동안 성매매업소 인터넷 홍보물을 모두 257차례 제작해주고 그 대가로 4천3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방송사 프로그램 외주에도 참여했을 정도의 상당한 실력자로 성매매업소 사이에서는 인터넷 홍보물을 잘 만들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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