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는 외부가격표시제를 면적 150150㎡이상에서 올해부터 100㎡이상 일반·휴게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외부가격표시는 음식점을 출입하면서 쉽게 볼 수 있는 업소의 입구, 주출입문 주변으로 1층은 주출입문, 지하이다. 2층 이상은 주출입문, 이동통로, 엘리베이터 등에 표시판을 부착해야 한다. 크기는 B4용지(257×364mm) 이내로 제한된다.

또 업소는 손님에게 제공하는 독립적인 품목으로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부가가치세·봉사료 등 포함)을 최고와 최저 가격을 포함해 5개이상 표기해야 한다.

구는 지난해 외부가격표시 대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352개소를 2회 점검한 결과 외부가격표시 미이행 업소 1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내렸다.

자세한 사항은 위생과(☎450-5883~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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