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는 올해부터 공공시설물을 파손하는 사람을 적발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도로 표지판이나 가로등, 교통신호기, 공중화장실, 공원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을 적발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파손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의 10% 범위에서 지급하고, 포상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별 지급한도를 건당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하로 제한했다.

다만, 계양구 소속 공무원이나 경찰, 교육, 소방공무원과 훼손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같은 건이 접수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