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임에도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이직률이 높다. 잦은 이직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열악한 처우는 그들을 여느 직장인들보다 쉽게 소진 상태로 만든다.

경력이 있고 유능한 사회복지 인력을 직접적인 실천 현장에서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매년 증가하는 복지예산에 비해 낮은 복지 체감도는 서비스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지난 2012년 5월 인천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는 인천시에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건의문’을 제출하면서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실행계획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실행계획은 2013년부터 단일급여 체계를 적용하고, 단일급여체계에 의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바 있다.

인천 사회복지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요구활동의 결과로 인천시에서는 2013년도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정, 인천발전연구원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및 개선 연구‘ 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난 11월 중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로드맵과 2014년도 인건비 인상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보건복지부 계획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연차별, 단계적으로 낮은 보수를 현실화하는 중장기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종사자의 안정적 직무환경 조성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 확보 등 사회복지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그리고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인건비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잦은 이직 지속성과 전문성 위협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올해 실시한 처우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설유형 종사자간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년대비 이용자가 24시간 생활하는 생활(거주)시설은 6.9%, 낮 시간동안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은 금년 대비 1.8% 차등인상을 적용하여 급여 격차 해소를 추진할 계획인 것이다.

이러한 인천시의 노력은 인천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있어 변화의 기초는 마련되었다고 여겨진다. 중요한 것은 2015년 이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공무원 95%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인천시에서 2014년도부터 처우 향상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보수지급기준을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단일화하기위해 인건비 차등인상을 하였다. 하지만 지역자활센터, 부랑인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보건복지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인천시 예산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인천시의 보수지급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시설별 보수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모든 시설이 인천시 보수지급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시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TF 구성이 필요하다.

민관이 협력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넘어서 인천시민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의 꿈을 설계할 수 있다.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및 개선 연구‘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현장과 함께 노력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을 위해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을 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조민호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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