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을 추진한 지난 1996년 7월부터 지금까지 총 172명에게 690필지, 783,134.8㎡의 소유권을 찾아주었다고 30일 밝혔다.

2013년 한해만 543건을 신청받아 총 109명에게 352필지, 262.235.1㎡의 소유권을 찾아주었다.

조상땅 찾기 사업 신청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신청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함께 자필서명된 신분증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단 1960년 1월 l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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