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가 주거용 불법건물의 양성화를 추진한다.

구는“주거용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준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14년1월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단,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불법(위법)건축물 양성화 기준 및 절차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구민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032-560-7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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