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26일부터 30일까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아파트단지 167곳의 놀이터 304곳이다.

이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은 2015년 1월 26일까지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점검과 정비를 마쳐야 한다.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은 폐쇄된다. 또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 받거나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관리자의 안전교육도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만 한다.

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월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부평구 건축과(☎509-6886)나 설치장소별 어린이 놀이시설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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