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불법주·정차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 1월부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제를 실시한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는 안전행정부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투기, 도로파손 신고 등 각종 생활불편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특히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2014년 1월부터 민원인이 직접 위반 차량을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자전거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10분 이상 정지상태에 있는 차량으로, 신고시간은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신고방법은 ‘생활불편 신고’ 어플을 실행하여 불법 주·정차 신고 선택, 제목 및 내용입력, 1차 사진 첨부, 2차 사진 첨부, 위치등록, 민원전송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신고사진은 차량번호판과 위반장소, 촬영시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1차, 2차 사진의 시간차는 10분 이상이어야 한다.

구는 불법 주·정차 위반사항이 발생한 이후 2일 이내 신고에 한해 인정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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